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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위반 사례가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i21****
조회5,104 공감0 작성일12/29/2020 8:13:17 PM

양로호텔에 채용이되서 장애 어른들을 보살피는일에 근무하던중 업무중의 일부인 간식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1회용컵을 재사용지시를받고, 음향기기를 사용해서  노래를하고 따라서 노인들께 노래를 권하고, 저에게 프로그램의 일부인 노래를 하도록 강요하고,코로나19의 안전 수칙인 마스크 미착용등,이런 사항을 항의함으로 억울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노동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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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0/2020 12:02:15 PM

안녕하세요


당시 해고가 코로나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본인의 주장때문이시라면, 그에 관련된 증거를 준비해두시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분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용 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해고 관련 통지서 등 또한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dn****** 님 답변 답변일 12/29/2020 9:16:12 PM
노동법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 해보세요. 대부분 첫 상담은 무료 입니다.
j**eli**** 님 답변 답변일 12/30/2020 12:19:48 AM
그곳에서 얼마나 일하셨는지가 중요한듯보이네요
글쓰신거보니 일시작하신지 얼마안되서 환경이 생각하던것과 달라 많이 힘드셨던거 같은데 설령 해고당하지 않으셨더라면,계속 다닐 생각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말씀하신것말고 호텔쪽에서도 분명 해고 사유가 될만한 이유가 있었을텐데 만약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시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변호사 만나시던지 아니면 노동청에 문의하시던지 하세요.그런데 진심으로 해드리고 싶은말은 복직되시면 다니실 생각은 있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본인에게 그 해고의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더 좋은곳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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