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생자는 별도의 Birth Certificate 이 없으므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서로 함께 접수하셔서 증명하실수 있으며,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제 3자를 통한 번역을 하신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접수하시면 되며,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