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스폰서 업체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실수는 있겠지만, 부자사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직원으로서의 자격조건 및 노동감사 과정에 추가서류요청이나 감사가 걸릴 확률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