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시므로,미국내에서 신청하시고 지문날인까지 찍으시고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는 방법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으신다면,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 입국시 미국영주의사 관련 질문을 물어볼수 있으며,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기타
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