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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 가능 기간

지역New Jersey 아이디j**889****
조회746 공감0 작성일5/2/2018 2:58:44 PM
영주권자 입니다.
지병 치료 차 한국에 나갔다 올 예정입니다.
한국 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에 갈 예정인데 최장 얼마나 체류할수 았는지요? 6개월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6개월 후에 한국에서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한지요?
얼마나 최장 한국 체류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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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2018 6:02:27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시므로,미국내에서 신청하시고 지문날인까지 찍으시고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는 방법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으신다면,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 입국시 미국영주의사 관련 질문을 물어볼수 있으며,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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