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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 개인 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z**ta3216****
조회1,672 공감0 작성일8/16/2017 3:25:33 PM
차를 개인한테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차를 2018년 7월 까지 갱신을 하였고.
Smog check 도 받았습니다 7월에 90일까지 유효한걸로 아는데요.
차를 개인한테 팔때 번호판을 때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시는분 입장에서, 차번호 판을 때가면 2018년 7월까지 차량 Title Fee 와
Smong check 했던 돈을 다시 내야 하나요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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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6/2017 9:40:09 PM
1. 차량등록증 갱신비는 내년까지 이미 지불하셨기에 번호판이 바뀐다고 다시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2. 스모그 체크도 한번 하면 90일간 유효합니다. 90일 안에 타이틀 명의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스모그 체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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