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2년인 임시영주권이시라면, 임시영주권 만료되기 90일 전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소셜오피스 & DMV)에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