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Birth Certificate 이 나오지 않아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Birth Certificate 과 동등한 역활을 합니다. 해당 증명서들과 영어로 번역하고, 번역한 분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