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를 접수하신후 오랜기간이 지났고, 이민국에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를 하셨는데도, 별다른 업데이트가 없으시다면, 행정소송또한 생각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서류를 다시 보내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