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6 7:42:55 AM 안녕하세요한국에 계신 시민권자 자녀 초청시, I-130 접수후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기혼자녀 우선순위 날짜는 2004년 12월 1일이므로 대략 1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uk**** 님 답변 답변일 7/13/2016 8:44:06 AM 본인이 직접 하려면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I-130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한국의 호적초본 번역해 첨부한뒤 수수료 수표나 머니오더를 보내면 됩니다 .양식 다운받아 프린트아웃하면 자세한 방법과 서류제출 할 주소등 자세히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도 직접 했습니다.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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