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중 스폰서가 변경이 될경우, I-485서류가 이민국에 180일 이상 계류중일 뿐 아니라, 현재의 스폰서가 제출한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승인이 되셨다면, 비슷한 직종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