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를 팔았는데 명의이전을 안 해가고 티켓만 날아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l**d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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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0/2021 9:41:51 AM
안녕하세요.
작년 4월 29일 인터넷을 통해 500불에 중고차를 팔았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DMV가 문을 닫아서 구매자랑 같이 못 가고 ,서로 돈 주고 받고, 타이틀( 핑크슬립종이)에 사인하고, 차량등록증을 주고선 그 날 인터넷으로 DMV에 차를 팔았다고 저는 신고했습니다.
다시 DMV가 문을 열면 번호판을 반환한다는
구매자 말만 믿고 번호판을 수거하지 않고,
운전면허증도 확인 안하고
보낸 제 실수 입니다.
그 뒤 3개월 후부터 카메라로 찍힌 티켓을 지금까지 제가 21장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건 벌점에 가산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구매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고 있고요.
차량등록증에 서로 서명한 주소는 이사를 간 상태이며
변호사에게 연락해도 주소를 몰라서 소장을 보낼수가 없답니다.
전화문자메세지는 몇 번 주고 받고 했는데
이젠 답장도 없습니다.
DMV에서는 번호판은 아직 제 소유라 티켓값은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경찰에게 압류조치 해 달라고해도 소식도 없고,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누구 책임이 되는건지요?
지금 그 차는 무등록에 무보험으로 끌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돈을 받고 판거니 도난차량은 아닌것이고
자주 다니는 stop사인판 근처에서 잠복이라도 해서 잡아야하나?
그 때 경찰에 연락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
차를 찾아서 주소를 찾고 소장을 보내고 과태료까지 4000불 가까이 됩니다.
수차례 구매자에게 연락하고 DMV에 연락하고,경찰에 연락해도 신통한 해결법을 아직 못찾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합니다.
도와주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