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재정보증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은 신청인 또는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여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보증인의 가구숫자에 피초청인 수를 더한것을 기준으로해서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을 지키셔야 하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