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취득후, 해당 회사에서 1년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타당한 이유', 즉 본인의 건강상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및 치료기록, 고용주의 편지 등이 이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2) 이사를 가시는 경우, 주소이전(AR-11) 신청을 하셔야겠지만, 고용주 변경 관련되어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