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신 상태가 아니시므로, 영주권자로서 영주권갱신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민국측에서 본인의 시민권 신청후 지연된 사례가 특정한 문제가 되는 이유인 경우,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