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카드로서 EAD 카드 이상의 역활을 할수 있으므로, 굳이 EAD 카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자녀의 영주권 신청 접수번호로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Case Status 를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