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한번이 아닌 2번 또는 3번에 걸쳐서 지불하게 되며, 노동허가, I-140, I-485 등의 순서에 맞추어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각 변호사마 다를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