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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거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ariale****
조회1,199 공감0 작성일5/30/2018 9:32:56 PM
하우스에서 메스터베드룸을 세를 주었어요.
구도로 month to month 였고 영수증은 다 보관중입니다.
작년 10월 1일 입주이고 제가 그 방을 써야하기에 2018년 2월 14일에 계약만료 30일 노티스를 주었고, 3월 21일에 이사가라고 7일 노티스를 주었으며, 4월 30일에 이사가라고 3일 노티스를 주었어요.
그 사람은 장소를 물색중이라고 이제껏 미뤄오고 있어요. 렌트비는 내고요.
그런데 제가 더 미룰 수가 없어서 6월달 렌트비를 한푼도 안받고 퇴거신청을 법정에서 할 수 있나요?
법정에서 unlawful detainer complaint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래도 안나가면 강제퇴거집행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나요?

사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퇴거시키고 싶은데도 6월 한달 기다렸다가 법정에 가서 퇴거신청을 해야하나요? 퇴거신청을 하면 세입자가 특별히 action을 취하지 않으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법정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상 변호사를 살 수 가 없어서 스스로 법정에 가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어가 되면 그것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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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1/2018 7:24:49 PM
안녕하세요

Month to Month Tenancy 인경우 30일 Notice 를 주고, 나가지 않는경우, 렌트비 받지 않고, 퇴거소송을 진행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준비를 꼼꼼히 하시면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궐석으로 진행이 된다면, 대략 2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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