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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의 빛

지역California 아이디1**34bair****
조회2,977 공감0 작성일5/30/2018 2:55:17 PM
재혼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남편의 크레딧카드 빛이 8만불 이상인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빛을 제가 값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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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1/2018 7:21:33 PM
안녕하세요

민사상으로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본인을 상대로 배우자의 채무를 조인트 어카운트가 아닌이상 청구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두분이 이혼 소송 진행시, 남편분께서 자기 채무의 반을 공동채무라고 주장하면, 본인께서 반을 책임지녀샤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5/30/2018 8:32:45 PM
California 는 community property state 이기 때문에 남편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빚을 default 했을 경우 creditors 가 부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청구 할수 있습니다.
a**iit**** 님 답변 답변일 5/31/2018 9:14:12 AM
크레딧 카드 은행이 소송을해서 부당이익이라는걸 증명하기전에는 부인쪽에 청구하기 힘들것 입니다. 조인트 카드가아닌이상 시큐어되지 않은 카드값을 배우자가 갑아야할의무는 없을테고 소송을통해서 배우자에게 청구해서 받는경우도 없지 않나요? 소송을해도 부부가 의도적 혹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다는것을 은행이 입증하기전에는 법원에서도 기각될 확울이 높지요.
일반민사소송에서 부부공동재산의 의미하고는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5/31/2018 3:10:23 PM
남편의 카드빚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부인과 공동명의가 아니면 법적으로 부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며
부인이 책임질 일이 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5/31/2018 11:00:08 PM
정보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몇 가지 더 첨언 합니다.

1. Community property는 조인 어카운트가 아니더라도 공동의 부채로 간주합니다. 집을 남편 명의로 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이라 간주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있느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부채나 재산이 결혼 전에 만들어진 것이냐 후에 만들어진 것이냐가 논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전의 생긴 부채나 자산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을 취했냐 아니냐는 파산할 때 논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2. Loans/credit cards debt의 채무를 불이행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불하라고 직접 청부하는 회사가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으나 배우자에게 체납 능력이 있다고 간주하면 소송을 통해 judgment를 받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부채가 결혼 전에 만들어진 것이냐 후에 만들이 진 것이냐이겠지요. 다만, 일반적으로 creditors가 모든 defautl된 부체를 이렇게 진행하느냐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2018 10:30:06 AM
결혼전에 있던 부채였는지, 그 이후인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배우자 몰래 빚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썼다면 그것도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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