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을 못찾으시겠다면, 접수관련 기록등을 준비하시고 상황설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당시 변호사 폐업사실, 신청시 첨부서류들, 고용주회사의 폐업사실, 관련 증인 및 연관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