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셨다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신것으로 인정이 될듯 사료됩니다. 즉 이민비자를 받으시는게 아니라, 해당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셨을때부터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