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6 10:17:02 AM 안녕하세요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 접수증과, 받으신 1년 Extension 편지를 가지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해외로 출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505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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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85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