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의 수입이 이민국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작년 세금보고가 이민국 기준을 넘고, 현재 수입또한 이민국 기준을 넘는다면, 공동재정보증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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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