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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전 비자

지역Illinois 아이디g**ne****
조회699 공감0 작성일10/9/2011 11:48:48 PM
저희 부모님이 영주권자시고 저는 F-1으로 있는 21세 이상 미혼 자녀입니다.

부모님은 시민권 신청예정이시고 저는 곧 영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근데 얼핏 듣기에 비자가 만료되면 영주권 신청을 못한다던데..

저는 내년 초에 비자가 만료되거든요..

영주권 신청전에 다른 비자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못 바꾸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만약 신청했다고 쳐도 신청중에는 비자를 바꿀수 없나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네일샵에서 e2비자를 받고 싶은데 고용주가 있으면 가능한 일인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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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10/2011 11:43:15 AM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신 후 21세 이상인 귀하를 이민초청(I-130)하여 약 7년 후에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그 때 영주권신청(I-485) 수속진행합니다.

단, 이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귀하의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길은 현재의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변경하여 체류신분을 계속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길 입니다.

비자는 미국을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비자유효기간은 그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을 출국하고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미국 내에 체류하는 기간은 공항에서 승인 받은 I-94의 유효기간에 한정되고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신분변경하게 되면 또 다른 I-94(번호는 동일함)를 새로 발급받게 되며 미국체류신분은 새로이 받은 I-94의 유효기간입니다.

비자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도 체류신분인 I-94를 갱신 또는 연장하여 그 유효기간동안 미국체류는 합법입니다. 비자가 만료 된 이후에는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새로 승인 받아야 미국입국을 승인 받습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10/10/2011 11:43:23 AM
귀하가 Nail Shop스폰서를 통해 E-2 Employee의 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Nail Shop의 고용주가 반드시 E-2 Investor의 비자 또는 신분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귀하가 Nail Shop의 전반적인 사업운영 및 관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과거 경력이 있고 Nail Shop의 총관리자로서 스폰서와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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