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이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귀하의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길은 현재의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변경하여 체류신분을 계속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길 입니다.
비자는 미국을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비자유효기간은 그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을 출국하고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미국 내에 체류하는 기간은 공항에서 승인 받은 I-94의 유효기간에 한정되고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신분변경하게 되면 또 다른 I-94(번호는 동일함)를 새로 발급받게 되며 미국체류신분은 새로이 받은 I-94의 유효기간입니다.
비자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도 체류신분인 I-94를 갱신 또는 연장하여 그 유효기간동안 미국체류는 합법입니다. 비자가 만료 된 이후에는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새로 승인 받아야 미국입국을 승인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