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여권을 분실했다면, 관할 경찰서에 분실신고한 근거서류를 제시하면서 분실하였기에 제출할 수 없다는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영주권 신청시 이미 제출한 구여권의 사진부분 사본, 미국비자 사본 및 원래의 I-94 및 새로 발급받으신 I-94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십시오.
분실한 구여권을 어디서 찾아 낼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귀하의 말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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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