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걸리셔도, 해당 감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문제가 생길경우, 본인의 취업이민 신청을 거절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스폰서 업체와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