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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및 이혼신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L**ee7****
조회4,776 공감0 작성일1/31/2021 8:58:5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 결혼은 한국에서 하였고 얼마전 이혼 신고도 영사관 통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 각종 서류 작성할때 marital status 를 증명하는 문서를 올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이혼 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한국에서만 혼인 및 이혼 신고를 했고 미국에 따로 하지 않아서 이럴 경운 한국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아서 공증 번역을 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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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021 8:13:12 PM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무엇이지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

https://youtu.be/Lg87TzwtBuc


서보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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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021 8:13:59 PM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그곳에 이혼에 대한 정보도 같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무엇이지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

https://youtu.be/Lg87TzwtBuc


서보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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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i**uire**** 님 답변 답변일 2/1/2021 12:36:15 AM
맞습니다. 한국서류를 영사관에서 발급 받아서 공증 안하셔도 되니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분이 번역에 대한 Certify 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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