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H-1B)를 신청하려면, 첫째로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이 대학 학위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자신이 그 직업과 관련된 학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모든 수속이 끝날때까지 잘 협조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자격과 신청인 자격을 상담하시면 바로 가능성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맞을경우 고용주가 이민국의 지역 서비스 센터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청자가 학생 비자 등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취업비자로 신분이 변경돼 체류 및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체류신분 변경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떠나면 효력을 잃어 한국에서 정식 비자를 다시 받아야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