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6 3:12:52 PM 안녕하세요당시 가정폭행으로 기소가 되지않았을지라도, 체포기록은 남아있으리라고 사료되며, 해당 Arrest Record 를 담당 경찰서에서 받아두시는게, 시민권 신청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 입국시, 해외장기체류나 기타 입국문제사항이 없다면, 해당 체포기록으로 인한 2차심사를 하는 바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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