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증계약서에 본인 서명이 되어있다면, 채권자측에서 보증인으로 본인을 고소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4년전에 그만둔 회사에서 매니져로서 일을 하다가
매주 고정으로 오는 소모품을 받는 게 있는데 싸게할려면
몇년 계약을 하면 된다고 해서 사장님이 안계셔서 별거 아니라고 해서
제 영어이름으로 싸인한게 있는데
legal name은 아니구요 소셜번호도 넣지 않았습니다. 날짜랑 영어이름과 싸인만.
그리고 당시에는 personal guarantee란 얘기는 당연히 없었지만
어디 어디 싸인하라고 해서 했을거예요.
싸인 한지는 거의 5년이 지났을 꺼구요
지금와서 회사가 문을 닫을때 밸런스가 있는데 오너가 연락이 안되니
제가 내야된다고 합니다.
2주만 안내도 물건을 안주는 회사인데
5달정도 밀렸다는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개인 보증이라 제가 내야된다고 하는데 제 뒷조사도 해서 정도도 다 알고있구요.
제가 책임이 있는건가요? 오너 연락처 집 다 알고 있고 제공했는데
연락 안된다고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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