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종이 I-94 가 없어졌으며, 세관신고만 작성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2~3달 해외체류이셨지만, 잦은 해외출장이나 1년중 총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신 상태이시라면,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