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의 스폰서 업체이며, 식당이라는 종목이 동일하며, 피초청인의 직종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셔서 업데이트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한국 가족관계 증명서의 문제라면, 해당 증명서 취득국가인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