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을 체류하거나, 또는 종합적으로 1년중에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체류해 있다면,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입국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