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입니다.
Application for Alien Employment Certification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서)있으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고용주 구해서 취업이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