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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시 배우자 영주권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tkh****
조회1,156 공감0 작성일11/5/2011 3:19:47 PM
남편이 유학생으로 와있구요 저는 오래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2년전 결혼해서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서 나가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에 왔다갔다 했었는데요 1년이 넘은적은 없었는데요 6개월은 넘은적이 있어요
제가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지금 제가 임신중인데 이제 태어날 아이는 시민권을 받을텐데요
남편 영주권 받는데 이득이 될수있을까요?
또 지금 영주권만 있는 상황에서 남편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또 아니면 제가 시민권을 딴 후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는게 빠를까요 아님 지금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는게 빠를까요?
남편이 유학생이라서 안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빨리 남편이 영주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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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1 3:31: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번에 1년 이하의 해외여행을 한 경우는 5년 기간에서 빼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적어도 5년의 반, 즉 2년 6개월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경우 이번달 우선일자가 2009년 2월 15일로 이대로라면 3년정도 예상됩니다. 우선 영주권자 배우자라 진행을 하시고 그사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바로 이민국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변경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임신중인 자녀가 출산해도 영주권 수속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영주권 인터뷰시 위장 결혼이 아닌 실제 결혼이라는 확실한 증명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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