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6 10:20:04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확대된 I-601 A 의 경우에도, 미성년자 시민권자의 부모는 해당 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8/22/2016 2:11:02 PM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재입국금지유예 미국내 신청(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601A)’ 을 확대하는 최종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받기위해서는 시민권자로 21세이사이여야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3,853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재발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374 공감 0 MD t**71**** 7/11/2025 1:52: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국적상실 신고후 기존의 한국 은행구좌사용 + 4 조회 2,361 공감 0 IL k**im32**** 7/8/2025 10:18: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미국 입국 시 반복적으로 2차 심사를 받는 이유 문의 + 3 조회 5,087 공감 0 CA b**z430**** 7/3/2025 3:21: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