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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옆집에 수상한 놈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d****
조회3,253 공감0 작성일7/10/2018 11:30:15 AM
안녕하세요
Buena Park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옆 집이 10년이상 빈집이라서 수상한 놈들과 노숙자들 (집근처에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가 있습니다.)이 자꾸 들락날락거리며 우리집을 엿보는걸 몇번이고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olice에게 몇번이고 Reporter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옆 집 주인 (중국계분입니다.)은 2~3개월이 1번씩 왔다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주인에게 경고도 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라도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집에 계실 경우가 많으셔서 너무 불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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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18 12:00:29 PM
안녕하세요

해당 지역 경찰서에 옆집의 수상한 행동에 대하여서 신고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직접적인거나 간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k**** 님 답변 답변일 7/10/2018 3:02:35 PM
만약 무슨일이 일어날것에대비해 가정용 cctv 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마약에 관련된 일도 미국에 서 많이일어나니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성인 남녀중 10%가 마약을 한다는 통게가 있읍니다. 경찰은 사겅이 일어나기 전에는 별도움이 안됩니다
c**zz**** 님 답변 답변일 7/10/2018 5:03:58 PM
옆집 주인으로 부터 주인의 부재에 효력을 발휘하는 위임장 (limited power of attorney) 을 받으시면 직접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 시킬 수 있습니다. 위임장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하니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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