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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전문직 자격증 criminal disclose form

지역California 아이디J**k1****
조회1,526 공감0 작성일6/19/2018 2:43:34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전문직 자격증 시험을 패스하고 라이센스 신청전에 확답을 받고싶어 여기에다 글올려봅니다.
청소년기에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변호사와 잘 처리하였습니다. 미스디미너 차지였구요 제가알기론 변호사님께서 낮춰 소멸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레스트 였었구요. 미성년자때 방황하며 저지른 실수 깊게 반성하고 티켓하나 없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자격증 신청할때 지문검사와 백그라운드 체크하는데 혹시 저 청소년기에 했던 실수를 디스클로즈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해도되는것 같고 아무 문제없다지만 전문가님들께서 체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공식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Minor traffic violations" and convictions that were adjudicated in the juvenile court or convictions under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s 11357b, c, d, or e or section 11360b which are two years or older do not need to be reported.
제가 맞게 생각하는건가요? 어떤 섹션 코드인지 잘 몰라서요..미성년자때 죄는 disclose 안해도 된다는건데 전문가님에게 확답받고싶어 올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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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6/19/2018 8:23:32 PM
경미한 교통위반이나 2년지난 HSC 11357 rhk 11360 (경미한 마리화나 관련 법 위반) 유죄 판결 사항들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겁니다. 구글 찾아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영어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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