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랜드스케이핑 업체와의 소송

지역Ohio 아이디h**dh****
조회1,156 공감0 작성일6/16/2018 8:17:47 PM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저희집 백야드에 나무를 심으려고 랜드스케이핑 업자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5천불에 계약을 했어요.
선금으로 3천불 그리고 중간에 1220불을 지불했구요, 완성후 나머지 잔금을 내기로 했어요. 제가 싸인한 계약서라고는 나무종류랑 멀치 등등 몇자 엉터리로 끄적인 종이에 5천불을 내겠다는 내용에 싸인한 게 다에요.
그런데 계약 당시 구체적인 estimate 을 받은 적도 없고, 그저 말로 항목별 나무 종류와 사이즈를 설명하고 그림으로 그려준대로 하기로 해서 5천불에 계약을 한 건데, 일을 진행할 때마다 계약했던 거와는 달리 사이즈도 작고 싸구려 나무들로 가져오면서 추가금액과 반품비 요구를 반복하길래 더 이상 프로세싱을 안 하겠다고 리펀드를 요구했어요. 4220불 낸 돈에서 업자가 여지껏 한 레이버 비용과 작은 나무 3그루 150불치를 제외하고는 리펀드를 요구했더니 겨우 1320불 체크를 리펀드라며 보냈더군요.

그래서 다른 업체로부터 이 업자가 하고 간 만큼의 견적을 의뢰하니 겨우 500불치에 불과하다고 전문가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업자에게 500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더 리펀드를 안 해주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Consumer affair나 BBB에 클레임하고 정 안 되면 스몰 클레임을 하겠다고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오늘 당당 우리집에 mechanics lien을 걸어서 원래 계약했던 5천불을 받아내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하도 기가막히고 적반하장 태도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지 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구체적인 조언이 절실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