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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비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jun****
조회1,350 공감0 작성일6/12/2018 2:52:39 AM
과거 양육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고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 관련 문의입니다.
요점만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1.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 할때 이자는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CA 이자는 10%라고 알고 있는데 단리인지 복리인지 모르겠습니다.)

2.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 지급된 돈은 양육비로 간주 되나요?
: 성인이 된 이후에 5천불 정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양육비라고 주장합니다.

3. 아이들 통장으로 입금된 돈도 양육비로 인정 받나요?
: 아이들 통장으로 미성년일때와 성년일때 입금 된 돈이 있습니다.
역시 상대방은 양육비라고 주장하고 저희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양육비 줄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주권 포기했습니다.)
그런 경우 미국 법정에서 판결 받은 것으로 한국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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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2018 7:20:21 AM
안녕하세요

1) 복리입니다. 매년 기존금액의 10%씩 붙이게 될듯 사료됩니다.

2 & 3) 상대방측에서 법원에 해당 사실을 주장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4) 한국 법원에 해당 판결문을 등록하신후, 집행 신청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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