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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f**emura200****
조회1,082 공감0 작성일6/6/2018 1:43:39 PM
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release the amount of coverage 를 보험회사를
통해서 사인하라고 이메일이 제 보험 회사로 부터 왔습니다.

이 경우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사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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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8/2018 10:13:54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서류를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서명은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이며, 해당 관련된 Release 내용을 검토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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