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60일 이상 남아 있어야만 신규나 갱신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인터뷰 접수증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갱신을 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님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님의 경우는 미리 시민권을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님에게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5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반이란 시간 동안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니면 영주권을 미리 갱신하셨으면 이런 문제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이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미리 대비하시고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님과 같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60일 이상 남지 않은 경우에 처하신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번째는 면허증을 발급하는 규정은 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면허증이 유효할 때에 타주 면허증이라도 취득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워싱톤주(시애틀)의 경우에는 면허증이 유효하기만 하면 소셜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시력 검사만 하고 6년짜리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워싱톤주에서는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영주권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면허증이 만료된 채로 그냥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안해서 운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신분이 해결될 때까지 기디리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AB60으로 발행하는 면허증을 받아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면허증은 원래 서류미비자들에게 발급하는 면허증입니다. 님의 상황에서는 받으시면 안되는 면허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