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이나 140 의 경우, 취업이민의 고용 관련 상황에 대한 검토가 주라면, 485 의 경우, 신청인의 미국내 합법적인 신분 유지 여부 및 기타 영주권 결격 사유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