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 A 웨이버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음으로서 피초청인의 재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실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인의 현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항소 결과까지 기다려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