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시거나 방문비자((B1/B2)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시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