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이민 신청시 타임카드는 필요치 않습니다. 교회에 근무한 기록만 있으시면 됩니다.지난 2년간 종교 기관의 직원 (Religious Worker)으로 일해왔는가에 대한 증명이 있는 데, 이는 신청 직전 2년간 같은 교단에 속한 종교 기관의 멤버이기만 해도 되는 종교비자와는 달리 이민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 2년간 일을 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