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아니는현재 17세입니다. 2013년 성추행으로 체포되어 재판후 2년 probation을받았습니다. 이번 5월에 그기간이끝났고 담당자에게 expunge를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문제는 우리 아이는아직 영주권자이고 2017년 3월이 가족초청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민권을 신철하기에앞서 expunge를 하는것이 맞는지 했더라도 시민권 신청시 모든것을 사실대로 기록 해야 하기때문에 체포 사실과 집행유해 기록을 기로해야 하는데 seal를 하더라도 이민국에서는 열러볼수 있다는데 그말이 맞는 말인지
시민권 신청전에 seal 를 해야 할지 시민권을 받고 해야 할지...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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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1/2016 9:49:05 PM
안녕하세요
Expunge를 하셔도 시민권 신청시, 해당 양식에 관련된 사실을 사실대로 기입하셔야 하며, 이민국에서는 해당 기록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록후 5년이 지나신후 시민권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관련 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아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