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1 8:15:1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현재 나이가 18세미만일경우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8세이상일경우 영주권자 자녀초청은 신청하실수 잇으나 불법체류신분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1 8:34:56 PM 본인이 영주권자로서 초청은 불법체류 때문에 안되고요. 남편인 시민권자가 자녀로 초청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18세 이전에 결혼 하셨어야 하고요. 무비자 입국이 문제되는 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신 곳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g**qhr197**** 님 답변 답변일 11/23/2011 7:27:07 A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8세미만일경우 영주권시청을 할수 잇어요..?어떻게 신청할수 잇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g**qhr197**** 님 답변 답변일 11/23/2011 7:29:21 AM 남장근전문가님 답변감사드립니다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남편이 시민권자가 자녀를 초청할수 있다고 하셧는데요..어떻게 초청을 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665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848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981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53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