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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사부재리의원칙

지역Illinois 아이디c**330947****
조회3,739 공감0 작성일2/8/2021 4:55:49 AM
마약판매로 기소가 됐지만 코로나로 인해 dismiss가됐습니다.
그러나 그사건을 가지고 검사가 다시 기소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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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2/8/2021 9:20:48 AM
일사부재리 (double jeopardy) 의 원칙: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
재판을 거쳐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불기소 (dismiss) 되었다면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Article I, section 15 of the California Constitution and the Fi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state that a person may not be placed in jeopardy twice for the same offense. This means that a person cannot be retried for an offense after a conviction or an acquit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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