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Unemployment Benefit Determination

지역Virginia 아이디m**ylecho****
조회2,361 공감0 작성일2/8/2021 8:24:55 PM

안녕하세요

 

직장을 9/27/19 까지 다닌후에 UI 를 신청하지 않고 Job을 찾고 있다가, 2020년도에 Covid가 발생했을때, 3월 경에 
UI
를 신청해서 Approve를 받고 몇주간 UI
받았습니다. 그후에 갑자기 UI가 끊겼고, 오늘에서야 Voluntarily Quit 했기때문에 Disqualified 라는 Letter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3월에 신청할때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Appeal을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처음에 입사할때의 조건과 다르게 잦은 타주 출장과 다른 먼 지역의 방문 판매를 강요받았다.
다른곳에서 며칠을 머무르면 가족을 돌보는데 문제가 있다

2. 과도하게 해외에서 판매물품을 수입하고나서 세일즈 미팅때마다 심한 욕과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 후임도 같은 이유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

3. 3월에 Voluntarily quit 하고 공부했다고 한 이유는, 회사를 그만둔후에 Job을 찾지 못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런
경우에는 Attorney를 고용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Appeal Letter를 보내도 될까요? Attorney
고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2/8/2021 10:01:11 PM
세가지 다 자진해서 직장을 그만둔 이유이기 때문에 appeal 로 결정을 번복 시키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물론 appeal 을 해볼수는 있겠지요. 실업수당으로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사례는 별로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1/2021 9:20:33 AM
2번 으로: 재직 중에 '심한 욕과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등이유로
formal complaint 한 기록과 증인 (직장 동료들)으로
직장의 Hostile environment, Coercion ( CONSTRCTIVE DISCHARGE) 이
직장을 떠난 이유라고 증명이 되어야
Unemployment Benefit 을 받을 수 있는데. . .

전 고용주가 court appeal 하는날에 불참하면. . .승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 .
전 고용주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Letter 에 적힌 appeal 요구 request 하는 방법을 참조하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