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은 말씀하신대로 시민권자와 결혼이 유일한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하니 kimeugene@live.co.kr 이나(213)663-3489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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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